헌재 “19일도 수령거부, 23일 결정”…송두환·이광범 전 특검 국회 대리인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 인력이 관저로 향하는 길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 인력이 관저로 향하는 길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나흘째인 19일도 관련 서류 수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직접 서류를 들고 이틀 연속 관저에 찾아갔으나 이 역시 전달에 실패했다.

헌재 서류, 대통령실 ‘수취인 부재’, 관저는 ‘경호처 수취거절’

헌법재판소는 19일 “지금까지 인편과 우편으로 보낸 서류 모두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16일 탄핵심판청구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 결정, 기일통지, 출석요구 및 답변서를 7일 이내 제출하라는 요구서를 보냈고 17일엔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2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준비 명령을 보냈다. 헌재는 “위 서류 두 건 모두 19일 대통령 관저로 우편 재발송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로 우편발송된 16일 결재 서류는 17일, 18일에 이어 19일까지 ‘경호처 수취거절’로 배달되지 못했고, 대통령실로 우편발송된 서류도 17일에 이어 18일, 19일도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 처리돼 반송됐다”고 밝혔다. 17일 준비 명령도 18일 우편발송했지만, 19일 오전 관저는 ‘경호처 수취거절’로,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 처리됐다.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직접 관저를 방문해 서류를 전달하려고 18일과 19일 이틀 연속 관저를 찾아갔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 헌재는 “위 서류 두 건을 18일 오후와 19일 오전 헌재 직원들이 직접 관저에 방문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려 시도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실패했고, 경호처 직원을 통해 서류를 전달하려 시도했지만 수취를 거절해 실패했다”고 밝혔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헌재 “송달 간주 등 23일 입장 밝힐 수도”

지금까지 전자송달로 대통령실에 보낸 문서만 송달 확인이 되었으나 이 역시 대통령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정적으로 보긴 어려운 상태다. 헌재가 17일 준비 명령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헌재는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23일) 헌재의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관들은 19일 오전 정례 재판관 평의를 열었다. 지난 14일 탄핵 사건이 접수된 뒤 첫 평의다. 16일 꾸려진 헌법연구관 10명 규모의 TF와 함께 사흘간 논의한 사건 사실관계 및 쟁점, 적용 법리 등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를 비롯해 대통령실과 관저로 보낸 서류 송달과 관련한 법적 해석도 평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은 이날 17명 규모의 소추대리인단을 꾸렸다. 헌법재판관 출신의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71·사법연수원 9기)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75·연수원 12기), MB 내곡동 특검을 지낸 이광범 법무법인 LKB 대표(65·연수원13기)가 공동대표,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변호사(56·연수원 29기)가 실무총괄을 맡는다.  

반면 수사와 탄핵심판 양쪽을 대비해야 하는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어느 쪽도 대리인단을 확정하지 않았다. 19일 오전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외신‧내신을 상대로 각각 브리핑을 열고 “아직 공식 선임된 변호인은 한 명도 없고, 머지않은 시기에 정식 변론팀 구성 마무리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법률가, 필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