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4년을 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11시24분쯤 B군(16)·C양(14)과 함께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를 겪는 D군(18)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D군과 낚시를 하자며 선착장으로 간 뒤 바다입수 내기 가위바위보 게임을 제안했다. D군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데다 예상 가능한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했다. A씨 일행은 D군이 가위바위보에서 지자 강제로 바다 쪽으로 밀쳤다.
A씨는 D군이 바다에 빠지기를 거부하자 달아나지 못하도록 막고 밀쳐 4m 깊이의 바다에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입수를 거부하는 D군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았으며 C양은 이들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말리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씨 일행에 의해 강제로 바다에 입수한 D군은 끝내 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B군과 C양은 공동폭행·공동폭행 방조 혐의로 변경돼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던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 대신 폭행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를 적용한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고 판단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