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진법사' 與의원과 친분 과시 진술확보…해당 의원 "사실무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19일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2018년 지방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며 이런 내용의 관련자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관해 국민의힘 의원은 전씨의 행위와 자신은 무관하다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씨를 알지만 그가 건진법사라는 것은 2022년 대선 때 알았다”며 “전씨와 돈을 거래한 적이 없고, 전씨가 내 이름을 팔고 다녔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