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계엄사, 국회 의결 7분 뒤 인력파견 요청…응하진 않아"

외교부가 '12·3 비상계엄' 직후 계엄사령부가 외교부에 인력 파견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탄핵소추 후 외교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탄핵소추 후 외교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외교부 당국자는 "(계엄사로부터) 인력 파견 요청이 있었다"며 "다만 계엄 해제로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외교부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계엄사 법무관이 지난 4일 새벽 1시 9분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실에 유선으로 연락해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력 명단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이 해제돼 장·차관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새벽 1시 2분 국회는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계엄사가 외교부에 인력을 요청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계엄사가 대법원,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에도 계엄사가 2차 계엄을 준비하려 했던 정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