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이들 특검법 공포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 이들 법안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가 특검법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으면서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압박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이날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사실상 탄핵 절차를 밟겠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김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