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 "계엄이라도 국회 점거 있을 수 없는 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킨 것은 국회의사당을 점거·폐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회의사당을 점거·폐쇄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원의 재판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 등에서 면밀한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인가'라는 질문에 마 후보자는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행사돼야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는 그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내란죄의 기수(실행에 옮겨 결과가 발생한 것)가 인정된다면 이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반론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향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행위가 내란죄의 기수로까지 인정된다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으로 삼은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 등이 제기됐으나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됐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법관 후보자로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참사 직후 유족 등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한 모든 정보와 절차를 공개하고 진심을 다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는지 되새겨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