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안산상록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17)을 치어 숨지게 했다. A씨 차량은 사고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인도로 돌진해 C양(16) 등 여학생 2명을 들이받았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C양 등 2명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들은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로 사고 당시 등교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하던 중 B군을 미처 보지 못하고 1차 사고를 냈고 이후 당황해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아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