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꽂힌 낯선 2000만원…잘못 송금된 돈 탕진한 20대 결국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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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개인적 용도로 쓴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쯤 B씨가 착오로 송금한 2000만원을 개인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착오 송금 사실을 안내하는 은행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임의로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봤을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뒤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