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구체적 답변 대신 과거 대법원 판결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먼저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는 판시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재판으로, 당시 전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의 논리를 깨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도 인용했다. 과거 박정희 정부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해 열린 재판이다. 당시 대법원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백 의원은 “이번 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른 견해를 대법원이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