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김현동 기자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 관할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미 중앙지법에 기소된 상황에서 다른 법원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이 넘겨 받도록 돼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은 중앙지법이다. 피의자 체포와 구속, 기소는 같은 법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앞으로 사건을 맡아야 하는 중앙지법이 더 자연스러웠던 상황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법에도 기본적으로 중앙지법이 1심 재판을 관할하고, 범죄 장소나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다른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수처는 이 단서 조항에 기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기본이 중앙지법이고 예외가 다른 법원이다. 영장을 내줄 만한 판사를 일부러 골랐다고 의심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수처가 그간 청구한 7차례의 구속영장 중 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곳에 청구한 영장은 군사법원이 유일했다. 체포영장 역시 대다수 중앙지법에 청구됐다고 한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통신영장을 발부 받은 적 있다"며 이른바 '판사 쇼핑' 의혹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