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완료' 가짜문자 보여주고, 3000만원 귀금속 가로챈 20대

귀금속 살펴보는 피의자의 모습. 사진 제천경찰서

귀금속 살펴보는 피의자의 모습. 사진 제천경찰서

금은방 주인에게 가짜 입금확인 문자를 보내고 귀금속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께 제천 시내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 상품값 3000만원을 온라인 송금했다고 속이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금은방 주인 B씨에게 받은 명함과 계좌번호를 이용해 은행명 등이 포함된 ‘입금확인’ 문자를 보냈다.

B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A씨를 보내줬다가 나중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A씨의 차량을 특정, 범행 7시간여 만에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이달 초에도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일대에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은방 특성상 고액의 물품을 거래하는 만큼 입금 문자메시지를 받더라도 실제 계좌 입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물건을 건네주는 등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