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산회되자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내란 혐의 국조특위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국조특위(위원장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간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범위는 12ㆍ3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여부 및 적법성,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행위 등 15가지 항목이며,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이다.
특위는 관련 기관 보고와 서류제출, 현장조사, 증인ㆍ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국조특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에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이날 본회의는 32개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자로 나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이 도리어 수사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를 2027년까지 3년 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밖에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의무 동의율(75%→70%)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반도체 특별법안은 여야가 ‘고소득 연구개발(R&D) 직군에 한해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특별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관련 소위에 발이 묶여있다. 재계는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이들 법안을 우선 처리해달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