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시장 모습. 뉴스1
내년부터 2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면서다. 또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18세 미만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사는 2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또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 취득세ㆍ재산세도 100% 감면된다. 지금까지는 직영 어린이집은 100%, 위탁 어린이집은 50% 감면 혜택만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업과 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로 다세대ㆍ연립, 다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을 사면 300만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6억원 이하(지방 3억원) 소형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아파트는 제외된다. 이런 소형주택을 신축할 때도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도 마련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또 법인이나 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받았던 취득세ㆍ재산세 100% 감면 혜택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해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출생 극복ㆍ민생 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뒀다”며 “납세자들이 개정안에 따른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