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기한 내 집행…철문 막아도 절차 진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점을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원칙에 따라 체포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새해 첫날 경기 과천 공수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12‧3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3회에 걸쳐 소환했지만 안타깝게도 불응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수처가 지난 31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오 처장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경고 공문을 보낸다고 했는데 언제 보낼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미 전날 공문을 보냈다”며 “집행을 막아서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리케이드와 철문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 반대가 있더라도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공수처 소환에 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 영장”이라며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종식되었다고 본다”고 응수했다. 윤 대통령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에 대해서는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안다”고 말했다.

다만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언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체포영장 집행일은 공개할 수 없지만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면서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는 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뿐이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집회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