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처장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경고 공문을 보낸다고 했는데 언제 보낼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미 전날 공문을 보냈다”며 “집행을 막아서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리케이드와 철문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 반대가 있더라도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공수처 소환에 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 영장”이라며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종식되었다고 본다”고 응수했다. 윤 대통령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에 대해서는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안다”고 말했다.
다만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언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체포영장 집행일은 공개할 수 없지만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면서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는 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뿐이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집회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