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노인, 월 소득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어르신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어르신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올해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이하인 노인 1인 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선정 기준이 지난해보다 15만원 인상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 가구 364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70%에 지급한다. 선정 기준액은 이 비율에 맞추기 위해 소득·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기준치다. 가구별 월 소득 인정액(근로·연금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합쳐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단독가구는 15만원, 부부 가구는 24만원 높아진 것이다. 여기엔 노인 근로소득이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각각 상승한 게 영향을 미쳤다. 다만 건물(-4.1%)·토지(-0.9%) 등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선정 기준액 인상률(7%)을 끌어내렸다.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 기준액(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 기준액(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올해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이라면 오는 3월 1일부터 연금 신청이 가능하고, 4월분부터 연금 급여를 받는 식이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올해 노인 혼자서 사는 가구는 최대 34만3510원, 노인 부부 가구는 최대 54만9070원을 수령할 수 있다.

고령화를 타고 2014년 435만명이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736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연금 관련 예산도 같은 기간 6조9000억원에서 26조1000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늘리는 제도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소득 인정액 산정 시 동거 가족에 한정된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개선도 이뤄진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 희망자는 꾸준한 이력 관리로 차후 수급 가능성을 챙기고 신청도 안내하게 된다.

수급자 보호도 강화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안심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으로 사실 이혼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새로 65세가 된 노인,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연금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