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자제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어 그는 "현재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며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원동기 면허증,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통상 공수처 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편의적 판사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 모습. 연합뉴스

아울러 법원이 군사상 공무상 이유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예외로 한데 대해 "판사가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통해서 구현되는데 정치적 이유로 예외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정치가 법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수사를 시작하든지, 수사에 손 떼고 경찰에 맡기든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