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일 제출한 이의신청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어떤 재판부에 배당됐는지는 밝힐 수 없다”며 “영장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신청 사건으로 배당됐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자 체포·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어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근거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417조를 들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윤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는 불법 무효로써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는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36분쯤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