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헌재는 국회 측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헌재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수사기록 송부 촉탁(요청)을 채택했다.
앞서 국회 측은 검찰과 경찰·군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서나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수사 관련 서류를 헌재에 제출하도록 요구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31일 헌재에 수사기록 송부 촉탁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수사기록 제출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