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언론 공지에서 김 대행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이러한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관저 경호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관저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며 “경호처에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위해 경호처에 파견된 부대다. 편제상 육군 수방사 산하에 있는 부대다.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
앞서 공수처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군인과 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인간 띠를 만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전날 오전 8시쯤 윤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했으나 경호처 직원 등의 저항으로 오후 1시 30분쯤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복귀했다.
경호처의 저항에 체포영장 집행은 결국 실패했고 경찰은 55경비단장에 대해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