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 내란죄 수사 중단해야”...국민의힘 시도지사 성명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지난달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계염 사태 관련 긴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지난달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계염 사태 관련 긴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탄핵소추 사유 변경, 재의결 받아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6일 국힘의힘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성명을 내고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환율 급등, 주가 하락 등 혼란이 가중돼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의견을 표명한다”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법률(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 훼손이자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회장을 맡은 이 협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는바, 이는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지만, 국가원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며 “따라서 헌법과 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 민주당은 권력 야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일인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6일 발송했다. 경찰은 법률 검토와 내부 회의를 거쳐 구체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