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언론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47조와 형사소송법 81조, 200조의 6항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밝혔다. 형소법 81조는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집행한다고 규정한다. 형소법 200조 6항은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내용인데 ‘사법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집행한다’는 81조를 준용(準用)한다. “공수처법 47조에 따라 공수처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수처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으니 경찰이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체포영장 일임은 “형사소송법상 근거에 따라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형소법 81조 등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 명시적인 형소법 준용 규정이 있고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형소법상 문제가 없고 행정응원으로 봐도 하자 사유가 없다”며 “공조본 자체도 법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진 않다. 공조 상황에서 충분히 체포집행을 넘길 수 있다. 현장 판단을 경찰이 해달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자체를 타 기관에 넘길 수 있는지를 두고 이견도 적지 않다. 양홍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집행할 수 없다는 형소법 규정은 없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법 규정에 공백을 만드는 해석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 검사가 현장에서 지휘하거나 경찰과 협의해 공동으로 회의하고 지휘해야 잡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영장을 경찰이 발부받으면 경찰이 집행하고, 공수처가 발부받으면 공수처가 집행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경우는 이례적이다”며 “다만 공조본 차원에서 위임과 위탁은 문제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법률지원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