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 규명에 무게
광주지검은 7일 “전날까지 사고 희생자 179명의 검시(수사기관이 변사체를 조사하는 일)와 유족 인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경찰 수사 상황·속도에 발맞춰 사고대책본부 기능을 조정, 수사본부로 재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 대형 참사 등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경찰 지휘권이 없어졌다.
앞서 광주지검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검사 16명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목포지청은 변사 업무와 피해자 보호 ▶광주지검 형사3부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사법 통제와 수사 지원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공보와 상황 대응 등 역할을 분담했다. 수사본부로 재편하면 목포지청 검사들은 평시 업무로 복귀하고, 형사3부 중심으로 수사 전담 검사를 늘리고 추가로 다른 검찰청에서 검사 일부를 파견받을 방침이다.
경찰, 조종실 음성기록장치 파일 확보
사고 전모를 밝힐 핵심 단서인 여객기 블랙박스 기록 확보도 검찰 관심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에 저장된 2시간 분량 음성 파일을 해독했다. CVR엔 사고 당시 조종사 간 대화와 관제탑 교신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최근 국토부로부터 CVR 해독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잠정 검토 결과 무안 참사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외에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광주지검은 내부적으로 형사3부가 중대시민재해, 공공수사부가 중대산업재해를 전담하기로 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인 만큼 사고 원인에 따라 처벌 대상에 대한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제주항공·공항公·국토부 수사
법조계도 이번 참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304명이 숨진 세월호 참사 때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을 이끈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도 “항공사와 공항의 구조적 문제가 맞물린 인재(人災) 같다”고 했다. 사고가 난 장소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인 공중교통수단(여객기)과 공중이용시설(공항)인 데다 일반 시민과 함께 항공사 노동자(조종사·승무원)가 사망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데다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2023년 4월 경기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와 같은 해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2건이다. 이마저도 정자교 붕괴 사고는 무혐의로 종결됐고, 오송 참사는 아직도 수사 중이다.
檢 “노동부·국토부 중처법 해설서 참고”
국토부는 2022년 발간한 해설서에서 “(가상 사례로) A항공이 착륙 도중 기체 결함으로 추락해 이용자 1명 사망, 5명 부상한 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와 원인, 재해 규모를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서영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장은 “법원은 법률을 의율해 유무죄를 판단하지만, 새로운 법률에 대한 적용 사례를 만드는 건 수사기관의 역할”이라며 “검토 대상이 여객기를 비롯해 로컬라이저 같은 공항 시설, 항공 안전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 등 여럿이기 때문에 기관별로 세분화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