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경찰 수뇌부들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할 때 이를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한편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7일 직위 해제돼 대기발령 조처된 사실이 이날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현재 서울청장 직무대행은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