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장 선거 급제동…허정무가 낸 선거금지 가처분 인용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투표 하루 전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7일 허정무 후보가 사단법인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 후보는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불공정·불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한다며 지난달 30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축구협회는 선거를 관리·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선거의 선거일 무렵까지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인단 194명 중 80%를 초과하는 160명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구성되고 선거인단 추첨의 공정성·투명성이 채무자의 회장 선출에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또 “축구협회는 선거인단 추첨 당시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 후보자나 대리인이나 중립적인 제3자를 참여시키는 등으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실제 선거인단 추첨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인단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선거인으로 추첨된 회원들 중 21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인에서 배제했다”며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선거인을 보충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194명으로 구성돼야 했던 선거인은 그보다 약 10%가 적은 173명으로 구성됐다”고 했다. 

허 전 감독 측은 전날 열린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심문기일에서 “12년 동안 3선을 하고 4선에 도전하는 현재 협회장의 집행부가 선거를 주관하는데 선거 과정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다른 후보 측에서는 정상적인 선거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축구협회장 선거는 현 회장인 정몽규 후보와 허정무 전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 신문선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간 3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선거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8일 치러질 예정이던 선거 일정은 미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