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7일 대구지법 김천지청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동하에 대한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이를 말리는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비추어 사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A씨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등)로 같은달 10일 구속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서동하는 A씨와 헤어진 뒤 A씨를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4개월에 걸쳐 서동하가 자신을 스토킹한다고 세 차례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스마트 초인종·문 열림 센서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집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
서동하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과 통신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스토킹 전문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상담 프로그램도 다섯 차례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북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난해 11월14일 서동하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