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정당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송 대표는 이날 징역 2년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외곽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