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관저 무단 촬영 보도’ 오마이뉴스 고발”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한 가운데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뉴스1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한 가운데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영상을 촬영한 오마이뉴스(오마이TV)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마이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유에 대해선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앞서 오마이TV는 이날 오후 12시 53분부터 7분가량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수행원 및 경호원들과 함께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촬영·보도했다.

영상 내 점퍼를 입은 편안한 복장의 이 남성은 경호처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 3~4명과 관저 입구로 내려와 주변을 둘러보며 지시를 하는 듯 손짓을 했다. 이 남성이 둘러본 곳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가 인간 스크럼을 짜며 3차 저지선을 구축했던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