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尹 체포영장 '형소법 미적용'은 주류 견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물적인 압수수색과 인적인 체포수색은 달리 추구하는 것이 맞다는 게 다수 학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 또는 수색에 책임자 승낙을 필요로 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ㆍ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을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위법ㆍ무효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가 기각한 바 있다.

천 처장은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은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 역시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이라며 “재판을 통해 (발부가) 이뤄졌다면 이의신청 등 제도권 내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 시시비비를 거는 일이 흔한가’라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 질의에는 “사법절차 내에서 다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뤄진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근본 동인”이라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이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기반을 흔드는 것 아니냐’고 묻자 “동의한다”며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모든 다툼이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