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횡령 징계 중 보이스피싱 범죄 저지른 간 큰 공무원

  
세금을 횡령해 징계 중이던 공무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결국 공직에서 퇴출당했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고 동구청 소속 8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으로 결정했다.

A씨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타인에게 다시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주민이 낸 취득세를 개인적으로 몰래 챙긴 사실이 들통나 정직 징계를 받고 휴직상태였다.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이러한 범죄 내용을 통보받은 동구청은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시가 파면을 의결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이중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 수위 징계다.

A씨는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소청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