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의자 불법면회 시킨 경찰 간부들 1심서 집유 1년 선고

부산지법 부산고법 건물 앞 깃발. 연합뉴스

부산지법 부산고법 건물 앞 깃발. 연합뉴스

고향 선배인 건설사 회장의 부탁을 받아 살인미수 피의자를 불법으로 특별 면회를 시켜 준 경찰 간부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영 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경찰청 소속 A(50대) 경무관과 전 해운대경찰서장 B(50대) 경무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B씨의 지시를 받고 불법 면회를 이행한 전 해운대 형사과장 C(50대)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 경무관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C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 “사법 절차 어긋난 불법 면회…국민불신 초래” 

1심 재판부는 “A씨가 법률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접견을 시도한 것이 인정된다”며 “B씨는 C씨에게 세세한 내용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들의 관계나 지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따르면 B씨가 C씨를 기능적으로 행위 지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법 30조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공무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도록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법 절차에 어긋나며, 국민 불신을 초래한다”며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의자가 건설사 회장을 만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나, A·B씨가 불법 면회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2월 기소…1년간 치열한 공방 끝에 유죄 선고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고향 선배인 지역 건설사 회장 D씨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E씨에 대한 면회를 부탁받아 B씨와 C씨에게 면회 편의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C씨에게 불법 면회를 지시했고, C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D씨와 E씨가 30분간 면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C씨는 그 과정에서 다른 팀 경찰관들에게 피의자 출·입감 지휘서에 ‘피의자 조사’로 허위로 기재한공문서를 결재 올리게끔 지시해 직접 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기소된 A·B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극구 부인했고, C씨만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결국 이들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