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영 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경찰청 소속 A(50대) 경무관과 전 해운대경찰서장 B(50대) 경무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B씨의 지시를 받고 불법 면회를 이행한 전 해운대 형사과장 C(50대)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 경무관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C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 “사법 절차 어긋난 불법 면회…국민불신 초래”
이어 “경찰 공무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도록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법 절차에 어긋나며, 국민 불신을 초래한다”며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의자가 건설사 회장을 만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나, A·B씨가 불법 면회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2월 기소…1년간 치열한 공방 끝에 유죄 선고
B씨는 같은 날 C씨에게 불법 면회를 지시했고, C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D씨와 E씨가 30분간 면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C씨는 그 과정에서 다른 팀 경찰관들에게 피의자 출·입감 지휘서에 ‘피의자 조사’로 허위로 기재한공문서를 결재 올리게끔 지시해 직접 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기소된 A·B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극구 부인했고, C씨만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결국 이들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