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아도, 자리 비워도 수당 줘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강등·정직·직위해제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에 이런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징계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근무 일수에 따라 계산해 줘야 한다.
또 창녕군이 교육 파견으로 자리를 비운 공무원 26명에게도, 파견 전 업무와 관련한 특수업무수당을 적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 동안 부적절하게 지급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에게 잘못 지급한 특수업무수당은 1033만원에 달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상 직무 교육을 위한 교육훈련파견인 경우,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26명 중 상당수는 퇴직준비교육으로 파견을 간 것이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다.
1.5억 부담금도, 주·정차 과태료도 못 걷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사업 인·허가를 한 행정기관 장(창녕군)은 승인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사업내용·사업규모 등을 시·도지사(경남도)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
100만원이 넘는 주·정차 과태료도 걷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업무 담당자가 지난해 3~8월 발생한 주·정차 위반 43건의 단속 자료를 과태료 시스템에서 임의로 삭제, 과태료 137만원을 부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도 감사위는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삭제하는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결재문서 등에 삭제 자료를 남겨둬 단속 내용과 삭제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상급자에게 내부 검토·결재를 받는 등 철저한 내부통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정업체 입찰 주려 했나…입찰 조건도 바꿔
군은 5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한 해당 입찰에서 2·4구역 입찰 1순위 업체들이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만료’로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게 되자, 2순위 입찰자들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받아 유찰시켰다.
이후에도 1순위 업체들이 신용등급 평가를 입찰 재공고 전에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공고문에 신용평가 등급 심사기준일을 ‘입찰 마감일’로 한 조건을 별도로 추가하기도 했다. 그 결과 특정 업체들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고 도 감사위는 판단했다.
한편, 도 감사위는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8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 창녕군 공무원 820명(정원 기준) 중 168명에게 징계·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