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받아도 자리 비워도 수당 ‘펑펑’…창녕군 감사 결과 보니

경남 창녕군이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수당을 주거나 특정 업체가 사업을 낙찰받도록 입찰 조건을 바꾸는 등 다수의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감사위원회 종합 감사에서다. 

경남 창녕군청. 사진 창녕군

경남 창녕군청. 사진 창녕군

징계받아도, 자리 비워도 수당 줘

8일 ‘2024년 창녕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을 보면, 도 감사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창녕군에서 직위해제·징계처분자에게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와 연가보상비 등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직위해제 1명, 강등·정직 징계를 받은 5명 등 총 6명에게 총 470여만원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강등·정직·직위해제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에 이런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징계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근무 일수에 따라 계산해 줘야 한다. 

또 창녕군이 교육 파견으로 자리를 비운 공무원 26명에게도, 파견 전 업무와 관련한 특수업무수당을 적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 동안 부적절하게 지급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에게 잘못 지급한 특수업무수당은 1033만원에 달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상 직무 교육을 위한 교육훈련파견인 경우,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26명 중 상당수는 퇴직준비교육으로 파견을 간 것이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다.


1.5억 부담금도, 주·정차 과태료도 못 걷어

창녕군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1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경남도가 징수하지 못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소하천정비사업 등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3개와 관련해, 해당 부담금 부과·징수 기관인 경남도에 사업 승인 사실을 2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아 1억52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게 됐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사업 인·허가를 한 행정기관 장(창녕군)은 승인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사업내용·사업규모 등을 시·도지사(경남도)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

100만원이 넘는 주·정차 과태료도 걷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업무 담당자가 지난해 3~8월 발생한 주·정차 위반 43건의 단속 자료를 과태료 시스템에서 임의로 삭제, 과태료 137만원을 부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도 감사위는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삭제하는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결재문서 등에 삭제 자료를 남겨둬 단속 내용과 삭제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상급자에게 내부 검토·결재를 받는 등 철저한 내부통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정업체 입찰 주려 했나…입찰 조건도 바꿔

창녕군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 조건을 부적정하게 바꾼 정황도 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창녕군이 2022년 12월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 업체를 뽑기 위해 진행한 공개경쟁 입찰 과정에서다.

군은 5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한 해당 입찰에서 2·4구역 입찰 1순위 업체들이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만료’로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게 되자, 2순위 입찰자들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받아 유찰시켰다.

이후에도 1순위 업체들이 신용등급 평가를 입찰 재공고 전에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공고문에 신용평가 등급 심사기준일을 ‘입찰 마감일’로 한 조건을 별도로 추가하기도 했다. 그 결과 특정 업체들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고 도 감사위는 판단했다.

한편, 도 감사위는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8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 창녕군 공무원 820명(정원 기준) 중 168명에게 징계·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