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의 후보자 추천 방식을 '제3자 추천'으로 변경해 9일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추후 발의할 예정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후 열린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 추천 방식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며 "제3자 중 누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보자 추천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3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힘 측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기존 내란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는 조항에 따라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특검법 수정안) 발의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 거 같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3자 추천을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으니 이 법안은 압도적으로 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결 시점은 오는 14일 또는 16일을 검토하고 있으며, 김건희 특검법은 추후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수석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 투표한 같은 당의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는 데 대해선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