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내란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바꿔 최우선 재발의"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 부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규탄대회를 하기 위해 퇴장, 자리가 비어 있다. 뉴스1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 부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규탄대회를 하기 위해 퇴장, 자리가 비어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의 후보자 추천 방식을 '제3자 추천'으로 변경해 9일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추후 발의할 예정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후 열린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 추천 방식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며 "제3자 중 누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보자 추천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3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힘 측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기존 내란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는 조항에 따라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특검법 수정안) 발의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 거 같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3자 추천을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으니 이 법안은 압도적으로 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결 시점은 오는 14일 또는 16일을 검토하고 있으며, 김건희 특검법은 추후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수석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 투표한 같은 당의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는 데 대해선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