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재산으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관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자가 처음 교도소에 감치됐다.
관세청은 9일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전날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관세법’에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사례다.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오는 2월 6일까지 교도소에 유치될 예정이다.
관세법 제116조의 4에 따른 감치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적(3회 이상)으로 2억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 동안 구치소나 교도소에 유치될 수 있다. 이는 체납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 체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행정조치다.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3자, 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은 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통관하며 관세를 회피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추징세액을 체납했다.
부산세관은 A씨에게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촉했다. 하지만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46억 원 상당의 부동산, 23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세관은 지난해 6월 A씨의 주거지 등을 가택수색해 고급 승용차, 고가 시계, 골프채 등 4000만 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했다.
이후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치 신청을 진행했다. 법원은 A씨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지난해 12월 18일 ‘감치 30일’ 결정을 내렸으며, A씨가 항고하지 않아 해당 결정이 확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감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유치된 최초의 사례”라며 “악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관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감치해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