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질문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도 쟁점이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사과할 생각 있느냐”고 하자, 오 처장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체포영장 집행을 성실히 하고 있고, 경호권 발동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사태”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21대 국회 때 집단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며 “만약에 스크럼을 짜고 (체포영장 집행을) 집단으로 반대하면 국회의원이라고 봐줄 것 없이 체포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잘 알겠다”고 했다. 그는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명목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라고도 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원 처장에게 “(내란죄를 제외해도) 정말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느냐”며 “예전 헌재 결정문을 보면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소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당은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 사유가 변경된 것이니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 탄핵 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짜미를 한 것”이라며 “사기 탄핵, 소추 사기”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야유가 쏟아졌다. 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장 정돈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헌재)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만 답했다.
이날 긴급현안질문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도 대상이었지만 관련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