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군검찰이 항소하고 민간 법원에서 시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한다.
김 변호사는 "(명령의 당부를 떠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면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느냐"고 되물으면서 "대법원 판례와 명백하게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항명죄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상관 명령의 당부(當否)를 부하가 따질 수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따르지 않아도 되며, 상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행한 부하는 상관과 내란죄 등 공범으로 처벌되는 당나라 군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사흘 만에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짧은 조사를 받았고, 이후 호주로 출국했으나 '도주 논란' 끝에 사임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이 언급한 (8월) 9일 이첩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이첩 보류하란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히 했다기보단 부하들과 함께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해 토의를 주로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수사단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을 지체하거나 이첩을 중단하는 등에 대해 오히려 지체 없이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법령상 권한과 의무가 있다"라며 "결국 사령관에게 이첩 중단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한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2년 7월 30일 이 전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 전 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김 전 사령관도 이를 박 대령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