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10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공동주택에서 윗집에 사는 B군(18)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에 ‘집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며 따지는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자 이웃 B군이 썼다고 생각해 윗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에 재차 이 사건을 저질렀고”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