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보다 직책이 높아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행위자가 직접 직위·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지 않더라도 나이·성별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우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 단순히 상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부정할 것이 아닙니다. (192p)
일반 국민이 노동법을 잘 몰라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는 책이 발간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위원회 설립 70주년을 맞아 ‘노동법 상식 70선’을 지난달 말 발간했다고 밝혔다. 위 사례처럼 국민이 궁금해할 노동법을 풍부한 사례와 쉬운 설명을 곁들인, 고용·노동 분쟁 이슈를 한눈에 공부할 수 있는 책이다.
책은 분쟁 발생 빈도가 높은 주제 중심으로 쓰였다. 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의 의견을 모아 분쟁 발생 빈도가 높은 주제를 선정했다.
이후 3차에 걸친 집필 과정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1차 집필은 최영우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 한용현 법무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 안진수 노무법인 유앤 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중노위 생활노동법률 연구모임이 맡았다. 2차로 노동법 교수들의 검토를 거친 후,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령대·직업으로 구성된 국민검증단의 확인을 거쳐 일반인도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풍부한 사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정리했다는 게 책의 장점이다. 이 책은 70개의 주요 주제와 함께 주제별로 평균 3개 정도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총 180개의 사례를 통해 독자별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법 상식 70선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중노위 홈페이지에 ‘생활노동법률 70선’의 형태로 게시돼 있다.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종이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분쟁의 효과적인 예방과 해결, 취약 계층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법 상식 70선을 계속 보완하고 보급해 노동위원회의 조사 및 연구와 교육홍보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