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 증거·쟁점 논의… 권한쟁의 적법요건도 검토 중”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9일 전원재판부 평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와 소추사유 쟁점 정리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구체적인 평의 내용을 밝히긴 어렵지만, 지난 변론준비기일에 (쟁점 관련해) 제시된 방향에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국회 측의 형법 주장 제외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다 살펴본 것으로 알고, 법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판단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공수처장 및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 두 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며, 적법 요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의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각하도 가능하다. 천 공보관은 “적법 요건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참석 여부와 관련해 의견을 밝힌 바는 없다. 헌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통상 공개변론기일 당일 아침 선착순으로 배부하던 현장 방청권을 이번엔 중단한다고 밝혔다. 헌재 정문 인근에서 탄핵 찬반 집회로 인해 극심한 혼잡이 예상돼, 시민 안전을 고려한 조치다. 대신 일반 방청권은 온라인 추첨으로 모두 대신한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변론 전일인 13일 오후 5시 추첨 결과가 발표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준비기일에도 안전상의 우려로 현장 배부를 중단한 전례가 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은 8건, 권한쟁의심판은 6건, 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은 5건, 계엄 위헌확인 등과 관련된 사건은 7건, 그 밖에 탄핵 위헌확인 사건 3건 등 헌법재판소에 각종 사건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왔다. 다음주 예정된 변론‧변론준비기일은 5건, 그 다음주도 5건이 예정돼있다. 천재현 공보관은 “송부촉탁한 수사기록 등이 휴일에도 접수될 가능성도 있고, 재판관들은 주말에도 재택을 포함해 평일‧휴일 상관없이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