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과거 법률을 적용해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건 틀렸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정된 법이 적용되기 전 이혼했다고 해서 구법을 적용한 건 잘못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연금수급자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변경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전 배우자와 2000년 10월 결혼했다가 2003년 2월부터 별거했고, 2017년 2월 이혼했다. A씨는 2013년 5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였고 같은 해 6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A씨의 전 배우자는 2022년 1월 공단에 이를 분할지급해달라고 청구했고 공단은 이를 수용해 연금의 50%를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도록 분할지급처분을 했다. 국민연금법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전 배우자는 이혼 후 연금 분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해뒀는데, 국민연금공단은 A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2013년 5월까지 중 혼인 기간을 총 13년으로 보고 A씨의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판단이 틀렸다고 했다. 두 사람의 별거 기간을 제외한 실제 혼인 기간은 2년 6개월에 불과해, 연금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기존 ‘별거‧가출 등을 포함해 총 혼인 기간을 계산하도록’ 한 국민연금법은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이후 2017년 12월 ‘별거 등은 불포함하도록’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법 시행 이후 분할 사유(이혼)가 발생한 경우 적용한다’고 소급 적용을 못 하게 한 것도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새 법이 시행되기 전 이혼했다는 이유로 과거 법을 적용해 혼인 기간을 판단한 건 잘못됐으므로, 분할연금지급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