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재판 불출석”…2차부터 본격 재판될 듯
정식 변론에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인이 모두 참여해 심리에 나선다. 앞서 변론준비기일에선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만 참여해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을 듣고 조율했다. 재판관들은 주말에도 첫 변론을 앞두고 주말에도 재택근무로 심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면서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첫 재판은 일단 공전할 전망이다. 헌재법상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52조 1항)는 규정 때문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모두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별도 공방 없이 다음 기일만 잡으면서 각각 15분·9분 만에 종료됐다.
다만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헌재법 52조 2항)는 규정에 따라 2차 변론부터는 윤 대통령 없이도 재판이 가능하다.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이 늘어질 수 있는 형사재판과 다른 점이다. 노·박 전 대통령 역시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채 모든 심리가 진행됐다.
한덕수 탄핵심판도 시작…정치적 사건 산적
오는 22일에는 한 총리 후임인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이 처음 열린다.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재 구성 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지난 3일 낸 사건이다.
이밖에 다른 정치적 사건 역시 헌재로 넘어와 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3차 변론기일이 오는 15일 열린다. 역시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각 3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