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야
이날 변론에서 틱톡의 미국 이용자 측 변호사인 제프리 피셔는 오는 19일 시행 예정인 틱톡 금지법(적대국의 통제를 받는 애플리케이션들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률)으로 이용자들이 자기가 선택한 플랫폼을 통해 콘텐트를 배포하고 받아볼 헌법(수정헌법 제1조)상 권리를 침해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본사를 둔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틱톡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틱톡 측 변호사 노엘 프란시스코는 “틱톡 앱의 미국 법인은 중 바이트댄스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틱톡 측 주장에 강하게 의구심을 드러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틱톡 측에 “(틱톡의) 최종 모회사가 실제로 중국 정부를 위해 정보 수집 작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브랫 캐버노 대법관은 “틱톡이 사용자들에 대한 서류를 만들고 있을 수 있고,지금은 이용자 다수가 10대일지라도 이들이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관들은 “틱톡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사실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다”고 강조하는 등 틱톡 측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국가 안보’에 무게를 둔 발언을 이어갔다.
이게 왜 중요해
지난 4월 미국 상원을 통과한 틱톡 금지법은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되려면 19일까지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매각하지 않는다면 틱톡은 미국 내 구글·애플 등 각종 앱스토어에서 사라지게 된다.
앞서 미국 내에서는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를 통해 미국 틱톡 이용자 1억 7000만여 명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악용해 미국에 대한 간첩 및 감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틱톡 금지법 통과 이후 틱톡 측은 곧장 미국 연방 법원에 반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10일 변론이 끝난 뒤 뉴욕타임즈(NYT)는 “판사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틱톡과 그 사용자를 대변하는 변호사들 주장에 대해 더 회의적 태도를 보이는 듯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변수는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틱톡 금지법의 발효를 본인 취임(오는 20일) 이후로 연기하는 가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해결해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키를 쥐고 있는 건 대법원이고, 대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NYT는 “법원이 트럼프를 기다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미 상원의원은 워싱턴포스트(WP)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확실한 한 가지는 그가 무엇을 할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