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 23분쯤 경찰에 출석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3분쯤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하면서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경호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면서 경호원들은 무기를 상시 휴대한다고 말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내 분열이 있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은 앞서 세 차례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전 차장을 체포할 방침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을 일단 집행하지 않았다.
당시 김 차장은 체포된 윤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이날 출석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