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내란 특검법 수정안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월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현안 해법회의(외교안보 분야)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현안 해법회의(외교안보 분야)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며"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에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말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지난번 재의요구 때 지적한 사항이 모두 해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혐의와 내란행위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수사팀 검사 수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수사 기간은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내란 특검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내란 범죄와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혼란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면 몽니를 멈추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일에 함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