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생중계한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재판장)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의 명령도 유지됐다.
A군은 지난 2023년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 6명과 함께 또래 여학생인 B양을 감금한 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임신을 못 하게 해주겠다"며 B양의 얼굴과 배 등을 때리고 성폭행했으며, 이 과정을 SNS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하기도 했다.
A군은 이 사건과 별개로 다른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수의 공범과 피해자를 감금해 집단 구타하고 변태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 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군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한 추행 부분을 보면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1심 판단을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고, 객관적이며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 역시 1심 판단이 제출된 증거로 판단했으며, 형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럴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