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며 김 차장은 즉시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국수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김 차장에 대해 전날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경호처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처음이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은 지난 3일 경호처 직원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을 동원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김 차장이 강경 대응을 주도했다고 경찰은 봤다.
김 차장은 지난 17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다. 당일 조사가 끝난 후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김 차장이 2차 경찰 조사를 위해 국수본에 출석한 지난 18일 김 차장 측 변호인은 “(김 차장은)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변호인은 “관저 외곽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게 맞다”며 “불법적 진입이 있었던 상태에서 영장이 제시돼 경호처는 원칙적 대응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