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3평 남짓한 독방으로 이동해 머물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 영장 발부로 미결수용자 신분이 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가 이날 오전 2시50분께 이뤄졌기에 윤 대통령의 정식 입소 절차는 오전 9시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뒤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후 카키색의 혼방 재질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서울구치소에 입소할 당시는 구속 전 신분이었기에 간이 입소 절차에 따라 별도 신체검사나 사진 촬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옷 역시 당시 입었던 옷을 입을 수 있었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수용동으로 옮겨져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구치소 내 빈방에 수용돼야 해 경우에 따라서는 3평보다 넓은 방에 수용될 가능성도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된 구치소의 방 크기도 3평 수준이었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화장실 포함·13.07㎡)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윤 대통령이 머물 방 내부에는 관물대, 싱크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없으며 바닥에 이불 등을 깔고 수면하는 형태다. 바닥에는 보온을 위한 전기 패널이 깔려 있다.
샤워는 공동 샤워실에서 다른 수용자와 시간을 겹치지 않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도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으나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 및 시간은 겹치지 않게 조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구치소의 면회는 통상 1일 1회 가능한데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 중 수시로 가능하다.
통상 면회를 원하는 경우 면회 전 서울구치소 공식 홈페이지에 면회 희망 날짜와 시간 등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에 김건희 여사의 면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의 면회는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면회 희망자가 별도 공간에서 접견하게 해달라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하면 구치소 내 교도관 간부 회의를 통해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데, 이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가 필요한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경호는 현재와 똑같이 구치소 내부 담장(주벽) 정문을 기준으로 외부 경호만 경호처가 맡게 된다. 조사 등을 위해 구치소 밖으로 이동할 때는 경호처 차량이 아닌 호송차량을 이용하게 된다.
식사 메뉴는 구인 피의자 거실 수용자와 동일하다. 서울구치소의 19일 아침 메뉴는 만둣국, 무말랭이무침, 배추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