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공지한대로 어제 강제구인을 하려고 했지만 피의자측 거부로 안 됐고,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일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어제 오후 3시쯤 서신 수발신 금지하는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전날인 20일 오후 3시쯤 조사 출석 요구에 연일 불응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 측의 계속된 거부로 약 6시간 만인 오후 9시쯤 강제구인 절차를 중단했다.
이 관계자는 "대면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우선순위는 출석 조사로, 현장조사에 대해서도 한 번도 배제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구금된 상태의 피의자와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면 조사 부분은 현재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