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尹 오후 탄핵심판 출석 예고…오전 구인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이 예고된 상태로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공지한대로 어제 강제구인을 하려고 했지만 피의자측 거부로 안 됐고,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일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어제 오후 3시쯤 서신 수발신 금지하는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전날인 20일 오후 3시쯤 조사 출석 요구에 연일 불응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 측의 계속된 거부로 약 6시간 만인 오후 9시쯤 강제구인 절차를 중단했다.

이 관계자는 "대면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우선순위는 출석 조사로, 현장조사에 대해서도 한 번도 배제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구금된 상태의 피의자와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면 조사 부분은 현재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