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에 다시 국회로 간 AI교과서…교육부 “새학기 40% 이상 선택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새 학기 시작을 40여일 앞두고 AI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학부모·학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교육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을 부결하고 AI교과서 지위를 원래대로 해 달라는 취지다. 

교육부는 “개정안은 AI교과서뿐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형태의 교과서도 개발·활용·보급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있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서 지위 회복해도 1년간 학교 자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의 요구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야권 의석수는 192석으로, 법안이 통과되려면 여당 이탈표가 최소 8표 필요하다. 여당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적은 만큼 국회에선 재의 요구권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는 AI교과서가 다시 교과서 지위를 얻는다 해도 올해 1년은 원하는 학교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모든 초 3·4(영어·수학), 중1·고1(영어·수학·정보) 학생들에게 AI교과서를 적용하려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라고 해서 무조건 의무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부장관령에 따라 자율 채택 사항으로 바꿀 수 있다”며 “수정된 AI교과서 시행 내용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안내드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학기 시작 전까지 학교별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AI교과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절차대로 추진” vs “모든 수단 동원해 막을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절차대로 AI교과서 전면 도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 지위를 회복하면 올해 1학기 최소 40~50%의 학교가 AI교과서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는 2월 중 AI교과서 선정 학교에게 예산과 디지털튜터 등을 어떻게 지원할 지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감과 야권, 교육계 일각에서 여전히 AI교과서에 대해 부정적이라서 현장의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두고 “가처분 및 헌법 심판 소원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AI교과서 추진을 막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