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백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및 강제 수사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검찰과 경찰은 총 181차례 중앙 및 지역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이 가운데 91.16%인 165건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졌다.
압수수색 사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4·10총선 투표지 훼손 사건 등 다양한 선거 관련 수사에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백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헌법기관 및 정부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언급하며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정보사 요원들에게 "계엄 시 선관위를 점거해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해 기소된 점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행정부나 입법부가 부당한 개입을 할 수 없다"며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계엄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수사와 조사, 증거에 기반한 법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상적 법치국가의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계엄을 통해 팩트를 체크하고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포고령에도 없는 내용을 지시·이행하는 건 위법·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