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항소심에서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산부인과 병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같은 병원 의사 B씨와 C씨, 대리수술을 담당한 간호조무사 D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의사 3명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D씨는 2014년 12월부터 해당 산부인과에서 수술보조로 근무했다. A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의사들은 수술 마무리 봉합을 D씨에게 맡겼다. 요실금 수술, 소음순 성형 등 여성성형술과 복강경 수술 준비와 수술 후 봉합 등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료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료인들이 조직적·체계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의료행위가 의사 지시 아래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진 점, 의료기관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간호조무사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울산지역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에서 2021년 70대 간호조무사가 '원장'으로 불리며 3년간 1300번 넘게 필러 주사 등을 시술한 사건이 있었고, 이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도 광주지역 한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들이 간호조무사들에게 봉합 처리 등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의사·간호조무사 모두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